변호사 실수(?)로 서류 미비로 영주권 신청 거절된 경우

  • #499969
    답답 98.***.216.47 6860
    변호사 통해서 영주권 신청 했는데, 서류 미비로 영주권이 거절 되었습니다. 변호사 쪽에선 확실히 보냈다고 하고 (배달 확인증 있음), 이민국 쪽에선 안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테뉴어 트랙 조교수로 채용되어 H1B 비자로 일하다가, 학교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학교 측에서 스폰이 되어주긴 했지만 변호사 선임이나 비용 등 모든 프로세스는 제가 사비 들여서 했구요. 모든 서류 다 보내고 이민국으로부터 receipt 받은 게 3월입니다. 그러고 핑거도 다 끝내고, 6월에 EAD card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나면 이후 프로세스는 쉽다고 해서 금방 나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 요구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출 서류 중 birth certificate을 저는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떼어서 제출했는데 그것만으론 안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11월까지 내지 않으면 case가 deny 될꺼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에 연락해서 9월 초에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때 변호사 말로는 “이제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곧 approve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30일 기다리고 나서 10월 초에 변호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또, “9월 초에 서류 보냈으니까 이제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approve 될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60일을 기다려 12월 초에 다시 이메일을 썼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맞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한 다른 동료에게 최근에 들었는데 동료의 변호사 말로는 status check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uscis 사이트에서 status check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가 지난 8월 “보충서류 요구”로 되어 있더군요. 너무 놀래서 다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류 제대로 보낸 거 맞는지. 벌써 12월인데 서류 받았단 업데이트가 왜 없는지. 그제서야 변호사가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게 닷새 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status check 해보니 최신 업데이트가 pending에서 decision (denied) 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변호사와는 내일 통화할 생각입니다만, 일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일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긴 하지만 미리 정보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다급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2. 다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대략 어느정도 걸릴 것 같은지?

    이것 역시 변호사에게 물을 것이긴 하지만, 이 변호사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 저도 정보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3. 위의 1,2번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현재 H1B 비자는 expire 된 상태고 EAD card로 지내고 있는데, 이 card 만료일이 내년 6월인데 지금 다시 비자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

    driver’s license도 H1B 만료와 함께 만료되어 현재 ID도 없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EAD 만으론 driver’s license를 발급 받을 수 없고 driving privilege card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운전만 할 수 있을 뿐 ID로서 쓸 수는 없다는군요. 그래서 ID가 필요한 경우엔 항상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곧 green card가 나오겠거니 했을 땐 참을만한 불편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상당히 불안정한 느낌입니다.

    4.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해 변호사의 책임이 있는지? 변호사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서류 작성까지만 변호사의 역할 범위인지 아니면 무사히 프로세스 될 수 있게 follow up 하는 것까지도 역할에 포함되는지.

    변호사로서는 서류 다 보냈고 우편물 배달 확인증도 있으니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변호사라면 자신이 맡은 케이스의 status를 종종 체크해서 프로세스를 확인했어야 했고, 특히 보충 서류 따로 보내고 나서는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경고한 데드라인이 다 되어갈 때까지 업뎃이 없으면 한번쯤 확인해봤어야 하며, 하다 못해 저에게 status check 하는 방법이라도 진작에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follow up을 하지 않아 저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선 변호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도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내일 변호사 만나서 다짜고짜 책임을 따지진 않겠지만, 이후 프로세스에 발생할 여러가지 문제나 손실에 대해 이 변호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알아는 두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z 184.***.195.181

      위의 설명하신 것이 맞다면, 485 거절 후 바로 EAD도 없어지고,
      지금 신분상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것부터 챙기셔야 할 듯 합니다.

    • 지나가다 199.***.107.5

      도움이 안되는 얘기지만, 정말 변호사 선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2 144.***.91.199

      변호사 잘못도 있지만…
      USCIS홈피에서 status check는 저는 어떤때는 하루에 서너번도 했을 정도인데 그걸 모르고 계셨다니 안타깝네요. 위에서 말했듯이 고용허가서는 임시로 영주권 결정이 날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영주권이 디나이 되면 이에이디도 그날도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도 비자 만료가 가까워지면 혹 모를 거절때문에 비자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영주권 디나이되고 비자 만료되고 이에이디도 무효이니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될듯 합니다.

    • 궁금 74.***.245.226

      이니셜리뷰자리가 rfe로 바뀌나요?

    • 원글 98.***.216.47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댓글과 응원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 11 1.***.160.62

      혹시 **걸 변호사 아닌가요?
      맞다면 저에게 메일좀 줘보세요
      wonjoo.josh (AT) gmail

    • 원글 98.***.216.47

      ㄴ11님// 아니에요. 미국인 변호사입니다.

      이글 보실 다른 모든 분들께 추가질문//

      변호사와 얘기 했는데, 거절 사유가 단순 error (서류누락)이므로 증빙자료 가지고 motion 하면 금방 승인될꺼라 하네요. EAD도 485 거절 후 30일간은 유효하다고 하고요.

      궁금한 건,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30일 안에 문제가 해결될거란 보장이 없으니 비자라도 재신청 해야되나 싶은데, 변호사 말로는 이미 만료 된 비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연장은 비자 살아 있을 때만 가능) 하는데,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지. 30일 안에 일이 해결되기만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건지.
      또 하나는, motion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데 보통 이런 경우 비용은 누구 부담인지. 저로서는, 이민국 쪽에서 우리 서류를 실수로 misplace 했으니까 비용을 면제해 주든가, 아니면 위에 썼듯이 제대로 follow up 하지 않은 변호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다른 분들 사례에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라도 보시고 아시는대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23 75.***.115.159

      저라면 그 “30일간 유효” 주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MTR이 시급하네요.

    • 다시 시작 50.***.205.173

      원글님, 제가 보기엔,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변호사말만 믿고 하기엔, 러스크가 넘 큽니다. 제가 원글님 이라면, 다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 중에 김 준서, 석 의준, 이 민기 변호사님 등등 다 실력파이십니다. 저는 쥬디 장 변호사님과 했읍니다. 보통들 한 시간 상담에 100불-300 불 쯤 내셔야 할 텐데요. 그 돈 아끼지 마십시요. 저 같으면, 상담 결과를 듣고,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냥 지금 변호사는 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쥬디 장 변호사님은 수임료는 적지 않으나, 정말 일 너무 잘하십니다. 꼭 상담받아보세요. 시간이 없읍니다.

    • 잘될거야 76.***.252.137

      원글님 혹시 그때 모션 어떻게 되셨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