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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서 영주권 신청 했는데, 서류 미비로 영주권이 거절 되었습니다. 변호사 쪽에선 확실히 보냈다고 하고 (배달 확인증 있음), 이민국 쪽에선 안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미국에서 테뉴어 트랙 조교수로 채용되어 H1B 비자로 일하다가, 학교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학교 측에서 스폰이 되어주긴 했지만 변호사 선임이나 비용 등 모든 프로세스는 제가 사비 들여서 했구요. 모든 서류 다 보내고 이민국으로부터 receipt 받은 게 3월입니다. 그러고 핑거도 다 끝내고, 6월에 EAD card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나면 이후 프로세스는 쉽다고 해서 금방 나오겠거니 했습니다.그러던 지난 8월,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 요구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출 서류 중 birth certificate을 저는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떼어서 제출했는데 그것만으론 안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11월까지 내지 않으면 case가 deny 될꺼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에 연락해서 9월 초에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때 변호사 말로는 “이제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곧 approve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30일 기다리고 나서 10월 초에 변호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또, “9월 초에 서류 보냈으니까 이제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approve 될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60일을 기다려 12월 초에 다시 이메일을 썼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맞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한 다른 동료에게 최근에 들었는데 동료의 변호사 말로는 status check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그랬더니 그제서야 uscis 사이트에서 status check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가 지난 8월 “보충서류 요구”로 되어 있더군요. 너무 놀래서 다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류 제대로 보낸 거 맞는지. 벌써 12월인데 서류 받았단 업데이트가 왜 없는지. 그제서야 변호사가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게 닷새 전입니다.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status check 해보니 최신 업데이트가 pending에서 decision (denied) 으로 바뀌어 있더군요.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변호사와는 내일 통화할 생각입니다만, 일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제가 궁금한 건,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내일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긴 하지만 미리 정보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다급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2. 다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대략 어느정도 걸릴 것 같은지?이것 역시 변호사에게 물을 것이긴 하지만, 이 변호사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 저도 정보를 알아보고 싶습니다.3. 위의 1,2번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현재 H1B 비자는 expire 된 상태고 EAD card로 지내고 있는데, 이 card 만료일이 내년 6월인데 지금 다시 비자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driver’s license도 H1B 만료와 함께 만료되어 현재 ID도 없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EAD 만으론 driver’s license를 발급 받을 수 없고 driving privilege card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운전만 할 수 있을 뿐 ID로서 쓸 수는 없다는군요. 그래서 ID가 필요한 경우엔 항상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곧 green card가 나오겠거니 했을 땐 참을만한 불편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상당히 불안정한 느낌입니다.4.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해 변호사의 책임이 있는지? 변호사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서류 작성까지만 변호사의 역할 범위인지 아니면 무사히 프로세스 될 수 있게 follow up 하는 것까지도 역할에 포함되는지.변호사로서는 서류 다 보냈고 우편물 배달 확인증도 있으니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변호사라면 자신이 맡은 케이스의 status를 종종 체크해서 프로세스를 확인했어야 했고, 특히 보충 서류 따로 보내고 나서는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경고한 데드라인이 다 되어갈 때까지 업뎃이 없으면 한번쯤 확인해봤어야 하며, 하다 못해 저에게 status check 하는 방법이라도 진작에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follow up을 하지 않아 저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선 변호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도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내일 변호사 만나서 다짜고짜 책임을 따지진 않겠지만, 이후 프로세스에 발생할 여러가지 문제나 손실에 대해 이 변호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알아는 두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