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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종교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실수로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현재는 종교비자가 들어가면 처음에 2년 반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2년 반을 받아서 총 5년을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저의 변호사가 기간을 적는란에 실수를 해서 2011년 6월까지로 해야되는데 2010년 6월까지로 적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이 실수는 변호사 자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종교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실수로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현재는 종교비자가 들어가면 처음에 2년 반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2년 반을 받아서 총 5년을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저의 변호사가 기간을 적는란에 실수를 해서 2011년 6월까지로 해야되는데 2010년 6월까지로 적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이 실수는 변호사 자신도 인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