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계약을 왜 회사하고하는지………..

  • #476344
    ha 75.***.70.139 2369

    얼마전에 영주권신청들어갈려고 회사와변호사와 상담을 끝냈는데 이상하게도
    변호사사무실에서 회사와계약을해야한다면서 계약서 서류만 보내주고 싸인은 법인장님싸인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영주권은 개인의 사정인데 왜 회사하고만 계약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에서 비용을 내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모든 비용을 다 감수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되네요
    초보자라 잘 몰라서 몇자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세계경기가 좋지않다보니 우울한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일만 있으리라 믿고 즐거운 연말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 검색 71.***.86.187

      EB2나 3로 들어가는 경우 140까지 회사가 이민신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못구하니 외국인을 데려다 영주권을 주고 쓰겠다는…

    • kom 99.***.67.10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485 전까지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당연히 회사하고 계약해야 하는거죠.

    • 희망 211.***.134.215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주체가 되고 그에따라 L/C,I-140 변호사 비용도 스폰서가 지불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소개한 변호사와 영주권 받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다른 변호사 보다 비용이 많이 비싸면 당연히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