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영주권시작할때 주의할점..

  • #503052
    영주권 68.***.30.70 3184
    영주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연의 끈으로 친분은 없었지만 믿어보고 의뢰했던 h1b변호사에게 엄청 된통

    고생스럽게 지지리도 복없이 힘든시간을 보내게 해서 영주권을 그 사람과 다시

    할지.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답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h1b 핸들링 했던 변호사가 영주권시작도 편할것 같지만

    너무 짜증나게 했던 상황들이 많아서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 정보도 얻고 나름 공부도 했지만 뭐 제 지식이 전문변호사만큼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나름 고심중입니다.

     

    영주권 프로세싱중이기거나 해보신 경험이 계셨다면 변호사와 어떤 약정이나

    일할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임료는 어떤 식으로 배분한다든지..추가서류가 나오면 최소 몇일이내로 처리를

    한다든지 등등 그리고 그외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뭐든 좋으니 시작하는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꼭 챙겨야할 부분 변호사에게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았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테이토 173.***.112.243

      실망스러운 변호사라면 과감하세 다른 경험 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바꾸세요.

      저도 소위 “수업료” 있는대로 내고
      첫 번째 변호사 놀고 먹는데 일조만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며
      비록 중국사람이지만 경험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바꿨는데
      완전 일이 착착 진행되더라구요..

      중국 변호사 처음 갔을 때, 그동안 진행했던 서류들 보더니 하는 첫 말이..
      “이 서류로 어떻게 아직 영주권을 못 받았냐? 너한테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하더라구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바꾸세요.
      제 주변에도 그래도…하면서 미련 떨면서 변호사 안 바꾼 사람들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 똑같아 67.***.85.251

      위 분과 같습니다.
      저도 이순위 산전수전 있을만큼 있었는데 비슷한 이유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도 잘 하겠지하고… 결론은 이미 나왔죠? 해 봤는데도 못하니까. 아주 잘 하는 사람 섭외해 보세요. 돈들어도 확실한 변호사와 하는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돈 시간 그리곤 나중엔 기회까지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것은 사라진 인생뿐. 어느 것이 중요한지 결단하고 빨리 끝내버리세요

    • 김유진 71.***.68.74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우선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통화 할 수 있어야 하고, 맡은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평판이 어떤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통화하거나 만나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처음 선임할 때 만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통화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일의 경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변호사는 각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안의 배경에 대해 판단하고 관련 규정 및 법에 근거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차근차근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민 변호사의 경우는 당장 해당이 되는 한가지 사안뿐 아니라 멀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떤 길을 통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변호사 선택에 있어 수임료를 우선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맞춤형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질이 다르므로 수임료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임료가 고려 사항 중 한가지는 될지언정 선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변호사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수임료나 추가 비용 발생 등에 관해 미리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게 됩니다.
      http://www.iminusa.com

    • 173.***.15.239

      저의 개인 적인 경험은 연락 잘 되는 변호사가 최고다 입니다.

      어차피 이민은 연방정부 몫이기 때문에 굳이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멀리 있더라도 좋은 리뷰와 항상 연락이 되는 변호사가 최고입니다.

    • 제생각에도 24.***.241.156

      십여년 영주권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으로서
      잘은 모르지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께요.

      저흰 애초부터 안될 영주권을 시작한거여서
      변호사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여년을 끈건 아니구요.
      (망하기 직전 회사였거든요)

      십여년 같은 분과 일하면서 중간에 스폰서를 어렵게 구하고는
      다른 변호사로 바꿀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 지금까지 같이 일해주신 변호사님이 그래도 믿음직스러웠던게..

      일단 서류를 보시고 된다,안된다를 명확히 얘기해주시구요,
      단 1프로라도 불가능해보이면 꼭 경고를 해주십니다.
      어떤 변호사는 안될것 같은 부분은 쏙 빼고 나한테 맡기면 다 된다고 큰소리치던데
      차라리 당장은 그게 쓴 소리일지언정 안될만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주는게
      저희에겐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수임료 부분은 처음에 착수금 20프로 정도,광고 들어갈때 20프로 정도
      그리고 I 140과 485 넣을때 나머지 지불하는 방식으로 했구요,

      제일 중요한것은 궁금할때마다 전화,팩스,이멜, 정 급하면 면담까지도
      바로 혹은 그 다음날로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