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상담 결과 공유 (H1-B -> F-1)

  • #481217
    인생 74.***.156.155 2314

    얼마전에 H-1승인 notice받고 학생비자로 돌아가는 법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맘 편하게 40불 주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했는데요,

    우선 저의 경우는
    OPT 만료는 2010/1월, F-1 ENTRY VISA 2012년 까지 유효
    현재 H-1B 승인 후 APPROVE NOTICE받은 상태고요,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가을학기에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는 케이스입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니까, 일단 제가 H-1받은면서 PETITION과
    CHANGE OF STATUS 가 동시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시 F-1으로 돌아가려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게 제일
    속 편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혼자하기는
    힘들고 변호사 비용이 들거라더군요. 그럴바에야 한국에 나갔다 오는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월1일부로 H-1으로 변경되고 직장도
    그만두면 불법체류가 되기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F-1으로 돌아가려는
    ACTION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이저의 경우는 F-1 ENTRY 비자가 2012년까지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나갔다가 수업
    시작일 30일전에 새로 발급받은 I-20만
    가지고 들어오면 I-94에 D/S로 받아서 들어올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F-1 ENTRY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한국 영사관가서 다시 받아야 하구요

    H-1승인난것은 기본적으로 RESIGN한다고 편지를 보내야하는것이 원칙(?)
    이라고 하지만 그냥 I-20받고 학생비자로 다시 들어오면 저절로
    WITHDRAW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쿼터가 미달이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군요.

    참 개인적으로 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가 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H-1만 생각해서 OFFER를 받았을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PROCESS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들은 상관 없겠지만 말입니다.
    저같이 체류 신분만 생각하고 덜컥 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2-3천불 날릴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간접경험 96.***.184.144

      네 맞습니다. 인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좇다보면 멀리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지요…
      자신의 일을 바로 선택하는 인생님이 부럽습니다.

    • 학생 141.***.45.31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제 친구이야기를 예로들면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 맞군요.
      친절하게 후기까지 올려주셔서 한수 배웠습니다.
      부디 다시 돌아오셔서 알찬 유학생활 되시기를 빕니다.

    • f1 71.***.217.33

      저역시 얼마전만 해도, 경제적 이유때문에 아무회사나 오퍼 받으면 F1 포기하고 H1 갈려고 했는데..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쉽지 않을 결정이었을거 같은데..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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