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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H-1승인 notice받고 학생비자로 돌아가는 법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맘 편하게 40불 주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했는데요,우선 저의 경우는
OPT 만료는 2010/1월, F-1 ENTRY VISA 2012년 까지 유효
현재 H-1B 승인 후 APPROVE NOTICE받은 상태고요,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가을학기에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는 케이스입니다.변호사와 이야기 해보니까, 일단 제가 H-1받은면서 PETITION과
CHANGE OF STATUS 가 동시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다시 F-1으로 돌아가려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게 제일
속 편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혼자하기는
힘들고 변호사 비용이 들거라더군요. 그럴바에야 한국에 나갔다 오는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월1일부로 H-1으로 변경되고 직장도
그만두면 불법체류가 되기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F-1으로 돌아가려는
ACTION을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나마 다행인것이저의 경우는 F-1 ENTRY 비자가 2012년까지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나갔다가 수업
시작일 30일전에 새로 발급받은 I-20만
가지고 들어오면 I-94에 D/S로 받아서 들어올수 있다고 합니다.만약 F-1 ENTRY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한국 영사관가서 다시 받아야 하구요
H-1승인난것은 기본적으로 RESIGN한다고 편지를 보내야하는것이 원칙(?)
이라고 하지만 그냥 I-20받고 학생비자로 다시 들어오면 저절로
WITHDRAW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쿼터가 미달이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군요.참 개인적으로 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가 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H-1만 생각해서 OFFER를 받았을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PROCESS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들은 상관 없겠지만 말입니다.
저같이 체류 신분만 생각하고 덜컥 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2-3천불 날릴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