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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의뢰 중 (시민권자가 부모초청)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pending 입니다.
변호사도 조금은 자신의 소홀함을 인정 합니다. 중간에 한분은 decline이 되어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잃어 버린 것 같다하여 또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작년 10월에 재정 보증서관련 fee보냈으나 변호사는 이제야 이민국에 연락하였답니다.(제 독촉으로)화일을 달라고 하고 환불도 요청했고, 대표 변호사께서 화일 검토후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 문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 건강상 문제가 많으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변호사를 바꿀 경우 이민국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2. 환불이나 변호사를 complain하는 방법/기관 (Bar Association), 이런 경우 도와 주는 공익기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3. 화일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