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 세금보고질문드립니다.

  • #3426379
    세금보고질문 98.***.247.160 685

    Publication 529를 보면
    -Legal fees related to producing or collecting taxable income or getting tax advice cannot be deductible.
    -You can deduct legal expenses that are related to doing or keeping your job, such as those you paid to defend yourself against criminal charges arising out of your trade or business.

    이렇게 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 제 생각에 h1b 변호사비용은 제 신분을 유지하여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두 번째 문장에 따라 공제가능할 것도 같고, 정확히 producing or collecting taxable income 이 무엇을 말하나 싶지만 이민국비용은 결국 개인비용으로 봐서 비공제 항목인가도 싶거든요.

    제가 셀프 보고하려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JSTA 24.***.26.227

      예전부터 종종 나오던 질문인데, 결론은 적용하기 힘들다 입니다. 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스케쥴 A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세법이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standard deduction 을 사용하기에 실제 적용하더라도 텍스상 베네핏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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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2018년도 세금보고부터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 항목들 가운데
      Personal Legal Fees 포함 Miscellaneous Deductions은 더이상 해당사항이 없어
      고민 안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 ㄴㄴㄴ 66.***.128.118

      2018부터 Sch A에서 방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