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등 세금공제 되나요?

  • #290195
    아리송 65.***.46.30 2532

    H-1b와 LC를 신청하며 들어간 변호사비, 신청료, 광고료…이런것 들이 개인세금보고 (1040)시에 공제가 되나요. (물론 회사에서 비용을 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schedule A에 보면 job expenses & misc deduction이 있는데 관련 publication 529를 읽어보면 위의 항목을 other expenses로 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소심해 집니다. 변호사비 광고료 이런걸 원래 회사가 내야 했던것인데 왜 외국인이 냈냐하고 향후에 트집을 잡으면 어쩌나 하는거지요.

    같이 고민해 보시죠…이거 공제되면 회사에서 비용안대주신 분들 그리고 schedule A 작성하시는 분들은 한 2-300불은 절약이 가능하거든요.

    • kk 131.***.206.31

      i did put all the expenses i spent for h1 and greencard in the schedule A: job expenses and misc last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