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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I-485가 deny되어서 제 서류가 court로 회부되는 불행(?)을 안게 되었고 그 명목은 notice of removal이였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사게 되어서 court는 3번 다녀왔고 결과는 제가 불법으로 체류한것이 아니므로 일단 background check up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가지 불안한건 전 뭐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지만 …..
speeding ticket으로 traffic court 예약이 되어있는데…그건 괜찮은 건지요.
그리고 제가 head of household로 tax보고 할때에 엄마를 claim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참고로 엄마는 visa 체류기간을 넘겨 out of status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녀는 claim할 수 있지만 부모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전 head of household로 엄마를 claim한건데….
다들 문제가 된다고…탈세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전 정말 몰랐는데 말이죠……꼭 답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