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꼭 답변 해주세요….

  • #473247
    Ashley 69.***.45.22 5428

    변호사님…..
    저는 I-485가 deny되어서 제 서류가 court로 회부되는 불행(?)을 안게 되었고 그 명목은 notice of removal이였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사게 되어서 court는 3번 다녀왔고 결과는 제가 불법으로 체류한것이 아니므로 일단 background check up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가지 불안한건 전 뭐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지만 …..
    speeding ticket으로 traffic court 예약이 되어있는데…그건 괜찮은 건지요.
    그리고 제가 head of household로 tax보고 할때에 엄마를 claim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참고로 엄마는 visa 체류기간을 넘겨 out of status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녀는 claim할 수 있지만 부모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전 head of household로 엄마를 claim한건데….
    다들 문제가 된다고…탈세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전 정말 몰랐는데 말이죠……

    꼭 답변 해 주세요~~~~

    • 지나가다 69.***.174.107

      신분 문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head of household 로서 부모를 dependent로 claim 할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컴이 아주 작아야 하며, 본인이 부모를 50% 이상 부양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claim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 중 하나라도 안된다면, 지금 amended tax return을 하십시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과 이자와 패널티를 지불할 가능성 높습니다.

    • Ashley 69.***.29.242

      네…원글입니다…리플 감사해요…확인해본 결과 저는 싱글이고 엄마는 전혀 인컴이 없으므로 엄마를 claim하는 건 확실히 맞는데 문제는 background checkup시
      불체의 엄마를 dependant로 claim한것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보통은 FBI와 관련 범죄사실을 조사한다는데 만약 조사한다고 해도 그냥 tax낸것만 확인을 하겠죠? 정말 걱정되네요…영주권 때문에 많은 세월 기다렸는데 말입니다….ㅜ.ㅜ…

    • . 67.***.133.230

      근데, 코트를 벌써 3번씩이나 다녀오셨나요?
      저도 코트 노티스(리무벌 프로세스)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 그게 올지도 모르겠지만, 코트를 그렇게 자주 가야한다면 변호사비가 장난이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