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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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67.***.255.144 2198

    현재 저는 H1 비자로 미국에 일하고 있으며, 현재 영주권 I140까지 승인되었습니다. 우선일자는 1998년 12월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6개월마다 미국에 방문하여 1개월간 체류하다 돌아갑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금방 들어오기는 힘들듯합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을 영주권 수속할 수 있나요?  가능한 방법은 follow to join 밖에 없나요?  남편이 3-4년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1년간 체류할 계획인데, 이때 I 485 들어간다면 가능할 까요?

    현재 tax 보고시에, head of household로 아이둘과 같이 신고하였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과 같이 married joint filing하여 정정보고하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남편 수입을 포함하여.. 이렇게 다 같이 신고하다가, 만에 하나 남편을 영주권 수속시에 넣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