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와주세요)opt후 grace period기간인데 H1b 지원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았는 데 10월전에 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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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절실 69.***.31.173 4734

    opt기간이 바로 지난주에 끝나서 지금 grace period기간입니다.

    정식잡을 구하지 못해 전공관련 발론티어를 하면서 1년을 버텼는 데 바로 이번주에 H1B를 스폰서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바로 1~2주전에만 되었어도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이 STEM분야이고 회사도 e-verify기업이라 회사에서는 H1b수속하고 받기전까지 opt 연장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 데 문제는 이미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 기간이라고 해도 회사쪽에서는 연장하면 된다는 말만하고 3월부터 바로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혹은 opt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opt grace period 기간에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회사에 부탁해서 hire날짜를 opt끝나기전 날짜로 조정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grace period기간인 4월에 프리미엄으로 H1b 비자를 승인받으면 10월전이라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0월전까지는 회사에 부탁해서 체크대신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고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는 그때까지 무보수로 그냥 일해줄까하는 생각까지 해 보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정말 어렵게 얻은 기회이고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98.***.95.28

      STEM extension은 OPT가 끝나기 90일 전에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OPT 후 grace period 기간 중이신데, 그 기간 중 H-1B petition이 이민국에 접수되고, 그 petition이 후에 승인이 되면 질문하신 분께서는 합법적으로 일은 하실 수 없지만, 9월 30일까지 연장된 OPT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