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취업 영주권 i-140 승인 후 가족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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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98.***.58.10 647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I-140 APPROVED를 2016년 11월에 받았습니다.
    I-485 접수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 안하고
    영주권자인 남편이 I-130 & I-485 동시 접수하자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족이민 신청 중 그 전에 승인 받은 I-140를 FORM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H-1B 3년 전에 한번 REVOKE 당한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H-1B는 내년 3월에 만료 되며 미국에서 불체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H-1B REVOKE는 VISA CANCEL된 이력에 속하는거죠? 이민국 FORM 작성시 질문에 과거에 비자 캔슬이나 입국 거부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ㅠㅠ

    이것도 가족 이민 신청시 기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H-1B의 revoke는 H-1B비자 스탬프 자체의 revoke도 있고, H-1B petition만의 revoke도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H-1B petition 만의 revoke만 있었다면 visa의 cancellation은 없었던 것입니다. H-1B Visa의 cancellation과 H-1B petition의 revoke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1B가 revoke되었는지 아니면 deny 되었는지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eny와 revoke또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Revoke는 이미 승인된 어떤 결정 (petition approval이든 visa issuance이든)을 번복하여 승인철회를 한다는 의미이며, deny는 단순히 어떤 신청 (petition이든 visa application 이든)을 거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관련된 fact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위의 개념에 따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