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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I-140 APPROVED를 2016년 11월에 받았습니다.
I-485 접수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 안하고
영주권자인 남편이 I-130 & I-485 동시 접수하자고 합니다.저 같은 경우 가족이민 신청 중 그 전에 승인 받은 I-140를 FORM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H-1B 3년 전에 한번 REVOKE 당한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H-1B는 내년 3월에 만료 되며 미국에서 불체된 적은 없습니다.그래도 H-1B REVOKE는 VISA CANCEL된 이력에 속하는거죠? 이민국 FORM 작성시 질문에 과거에 비자 캔슬이나 입국 거부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ㅠㅠ
이것도 가족 이민 신청시 기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