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변호사님:취업 영주권 i-140 승인 후 가족영주권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Now Editing “변호사님:취업 영주권 i-140 승인 후 가족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I-140 APPROVED를 2016년 11월에 받았습니다. I-485 접수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 안하고 영주권자인 남편이 I-130 & I-485 동시 접수하자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족이민 신청 중 그 전에 승인 받은 I-140를 FORM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H-1B 3년 전에 한번 REVOKE 당한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H-1B는 내년 3월에 만료 되며 미국에서 불체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H-1B REVOKE는 VISA CANCEL된 이력에 속하는거죠? 이민국 FORM 작성시 질문에 과거에 비자 캔슬이나 입국 거부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ㅠㅠ 이것도 가족 이민 신청시 기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