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저는 조그마한 오퍼상을 하는 사람입니다.주로 한국 및 유럽에서 수입해서 미국내 또는 중,남미로 수출 합니다.일종의 중계 무역 입니다.사업을 운영해 오던중 작년에 이곳의 한인 운송 업체를 이용 유럽에서 의료용 기기을 하나 수입 해오려 했습니다. 당시에 이물건은 남미의 한 국가에 판매 계약이 된 상태이구요.그런데 운송 도중 이 운송업체가 해당 물품을 잃어 버렸습니다. – 자기네는 잃어 버린게 아니고 항공사에서 잃어 버렸다고 하더군요…결국에 물건 못 찾고 항공사에서 물품의 무게에 따라 보상을 해줬습니다. -제가 일이 서툴러 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었습니다. 항공사에서 구매가의 20%정도 주더라구요. 물론 이로 인해, 제 고객과의 계약도 파기되었구요.작은 업체다보니, 의외로 자금에 충격이 크더군요.그래서 그 손해보상을 위해 여기 저기 알아보던중 10개월정도 지난 2월 어느날 UPS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저희 회사 물건이 있으니 와서 확인하라고, 확인해보니 10개월전에 잃어 버린 물건이 맞더군요.해서, 제가 이용했던 선사(운송업체)에 사실을 통보했습니다.선사에서는 해당 항공사 요청이 물건을 찾았으니, 지난번에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더군요 돌려줘야지 배달이 가능 하다고…전에 받은 보상금이 워낙 적은 금액이라 그리 하마 하고 이야기 하고 배달 시켰습니다.받은 물품은 10개월전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당시 가격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자금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자..)그리고, 지난 10개월동안 이건으로인해 보게된 피해(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및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 했습니다.해당 기계를 리스 혹은 랜탈 했을 경우 평균 월 비용에 10개월을 곱한 비용청구 하고자 햇습니다.처음엔 선사측에서 보상 청구가 가능 할거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선사에서 말하길 항공사에 요구했더니, 이 케이스는 이미 종료된 케이스라고 한다더군요.해서, 선사에다 다시 요구 했습니다 본건은 지난 케이스와는 별건이다. 지난번건 물건을 잃어버린 건이지만 찾았고 보상금도 반환 했기 때문에 종료 되었을수 있지만, 이번건은 물건을 잃어 버림으로 해서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건이다라고 어필 해 달라고 했습니다.해당 선사에서는 알겠다 해 보겠다.하더니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전화 해도 전화도 안받고…제가 알고 싶은건.1. 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 인지요?2. 제 요구가 법리적으로 무리한 요구 인지요?3. 이러한 건의 경우 공소 시효 같은 것이 있는지요?(분실은 작년 4월에, 분실물 발견은 올 2월에 발생 하였습니다)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