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여쭙니다^^

  • #495186
    주신청자 125.***.93.86 3743

     취업이민을 한국에서 신청해놓고 이번에 우선일자에 해당이 되서 3월에 인터뷰를 한국 미대사관에서

    해야합니다. 2가지 질문드립니다

     1.주신청자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 받고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2. 나머지 가족(처,아이2명)은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나머지 가족도 전부 한국에서 인터뷰 받아야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 eminlawyer 71.***.17.180

      1. 이민비자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시면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신청자가 이민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들어오시면 출입국심사 후 I-551 stamp를 받으시게 되면 그 때부터 영주권자 신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미국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오게 됩니다만,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부터 영주권자 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신 후에 미국에 체류 중인 가족 분들이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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