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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F-1 신분이고 7/18부터 일을 시작하여 H-1B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도로 OPT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H-1B를 COS(Change of Status)로 신청하고, H-1B Start Date는 6/29로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H-1B로 Status 변경은 가장 빨라야 일하는 날 10일 전인데, 너의 경우는 XXX해서 6/29로 해도 된다고 듣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서에게 지난주 금요일 H-1B Petition을 File 했다는 연락이 와서 한번 확인하고자 H-1B Start Date를 언제로 했냐고 물었더니 7/18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상의한 것과 다르게 H-1B Start Date를 6/29에서 7/18로 바꾼 것입니다.
원래 상의한 것과 달라서 변호사에게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3일간 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일부러 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도 안좋습니다.
제가 6/29을 선호하는 이유는, 6/29 F-1에서 H-1B로 바뀐 후 한국에 들어가서 몇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제 여권에 H-1B Visa Stamp를 받을 계획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식의 H-4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셋째, 부모님에게 일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 여행(한국) 관련
제가 알기로는 H-1B Petition이 Pending 중일 때에는 해외 여행을 못합니다. 제 H-1B Petition은 Premium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2월 중순쯤 Process가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H-1B Status로 바뀌는 것은 7/18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6월말~7월초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2월 중순에 제 Process가 끝나면, Petition이 Complete되는건지, 아니면 Status가 바뀌는 7/18까지 Petition이 Pending 상태인 것으로 인신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2. H-1B Start Date 관련
– H-1B Start Date를 누가 정하는 것인지요? 본인이 정할 권리가 있는거 아닌지요? 변호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일 시작일이 7/18이면, H-1B Start Date로 지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요?3. H-1B Start Date 변경 관련
– 이미 H-1B Petition File 하고, 오늘 Premium Process Receipt를 받았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변호사 비서에게 재전송받았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H-1B Start Date를 변경할 방법이 있는지요?4. H-1B Visa Stamp 관련
–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외 여행 가능’일 경우, 제가 7/18 H-1B로 Status가 변경되기 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서 Visa Stamp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H-1B Status 변경 이전에 Visa Stamp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5. H-1B 서류 관련
– 변호사 비서에게 I-797 Receipt Notice가 저에게 Mail로 오는지 물었더니, 법률회사에게 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I-797 Receipt Notice를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 H-1B 진행할 때 제가 직접 받아놔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추가질문)
6. 방금 변호사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7/18로 H-1B Start Date를 바꾼 이유는, H-1B Filing 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를 H-1B Start Date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겠지만, 저에게 이런 말을 처음해줘서 문의드립니다만..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7. 해외 여행 관련해서도 SEVIS가 Close 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SEVIS 관련 사항은 어디서 확인하는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