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H-1B Start Date를 바꿔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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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67.***.197.138 2926

    안녕하십니까? 현재 F-1 신분이고 7/18부터 일을 시작하여 H-1B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도로 OPT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H-1B를 COS(Change of Status)로 신청하고, H-1B Start Date는 6/29로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H-1B로 Status 변경은 가장 빨라야 일하는 날 10일 전인데, 너의 경우는 XXX해서 6/29로 해도 된다고 듣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서에게 지난주 금요일 H-1B Petition을 File 했다는 연락이 와서 한번 확인하고자 H-1B Start Date를 언제로 했냐고 물었더니 7/18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상의한 것과 다르게 H-1B Start Date를 6/29에서 7/18로 바꾼 것입니다.

    원래 상의한 것과 달라서 변호사에게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3일간 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일부러 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도 안좋습니다.

    제가 6/29을 선호하는 이유는, 6/29 F-1에서 H-1B로 바뀐 후 한국에 들어가서 몇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제 여권에 H-1B Visa Stamp를 받을 계획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식의 H-4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셋째, 부모님에게 일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 여행(한국) 관련
    제가 알기로는 H-1B Petition이 Pending 중일 때에는 해외 여행을 못합니다. 제 H-1B Petition은 Premium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2월 중순쯤 Process가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H-1B Status로 바뀌는 것은 7/18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6월말~7월초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2월 중순에 제 Process가 끝나면, Petition이 Complete되는건지, 아니면 Status가 바뀌는 7/18까지 Petition이 Pending 상태인 것으로 인신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H-1B Start Date 관련
    H-1B Start Date를 누가 정하는 것인지요? 본인이 정할 권리가 있는거 아닌지요? 변호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일 시작일이 7/18이면, H-1B Start Date로 지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요?

    3. H-1B Start Date 변경 관련
    – 이미 H-1B Petition File 하고, 오늘 Premium Process Receipt를 받았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변호사 비서에게 재전송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H-1B Start Date를 변경할 방법이 있는지요?

    4. H-1B Visa Stamp 관련
    –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외 여행 가능’일 경우, 제가 7/18 H-1B로 Status가 변경되기 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서 Visa Stamp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H-1B Status 변경 이전에 Visa Stamp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 H-1B 서류 관련
    – 변호사 비서에게 I-797 Receipt Notice가 저에게 Mail로 오는지 물었더니, 법률회사에게 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I-797 Receipt Notice를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H-1B 진행할 때 제가 직접 받아놔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추가질문)

    6. 방금 변호사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7/18로 H-1B Start Date를 바꾼 이유는, H-1B Filing 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를 H-1B Start Date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겠지만, 저에게 이런 말을 처음해줘서 문의드립니다만..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7. 해외 여행 관련해서도 SEVIS가 Close 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SEVIS 관련 사항은 어디서 확인하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4.***.144.9

      1. COS 승인을 받으시면 체류변경은 스케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OPT기간에 미국밖에 나가셨다가 F1비자스탬프로 다시 들어와도 7월18일 COS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6월말에 나갔다 7월초에 들어오시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 비자스탬프를 받아 들어오시면 예정보다 조금 빨리 체류상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작날짜부터 최대 10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시작은 예정대로 7월18일 혹은 그 이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2. 7월18일 혹은 그 이후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3. 힘들겁니다.
      4. 최종승인서류(I-797)를 받으시고 나면 일시작날자 이전이라도 비자스탬프를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신 F1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이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대사관에서 void 도장을 찍어줄듯…)
      5. 변호사나 회사한테 원본이 갑니다. 이 원본의 윗부분은 회사에 주고 아랫부분(foreignworker용 영수증+I-94)만 원글님이 가지시게 될겁니다. 하지만 원본전체의 복사본을 부탁하셔서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6. 6개월이라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신청가능날짜를 말하는 건데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예를 들면, 이번 2011 UCCIS 회계연도 (2010년10월-2011년9월)에 아직 쿼터가 남았다면 언제든지 H1을 신청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구요. 만일 2011년 쿼터가 다 찾다면 2012 회계연도(2011년10월-2012년9월)분 쿼터에 대해 최대 “6개월전”부터 그 이후에 (즉 2011년 4월초부터 그 이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 외에 6개월에 대한 다른 룰은 모르겠네요.
      7. OPT기간동안은 계속 살아있을텐데요.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OPT(EAD)카드 발급이 늦어지는 편입니다. 가능한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