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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전 EB-1a로 5월에 140와 485를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6월, 변호사가 접수한 서류에서 본인 이름을 빼겠다고 하는데 과연 서류심사에 지장이 없을까요?
제 서류가 성공할 확률이 적어서 이러시는 걸까요?
저보고 불안하면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를 가지신 분이 있으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셨다든지, 중간에 변호사 이름 뺀채로 놔두셨다든지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있는게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비는 서류접수하면서 다 지불했는데 만약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변호사는 본인이 해야할 일은 다한거라고 그러네요..
하루하루가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