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접수된 서류에서 본인 이름을 빼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481806
    희망 98.***.151.33 2280

    여기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전 EB-1a로 5월에 140와 485를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6월, 변호사가 접수한 서류에서 본인 이름을 빼겠다고 하는데 과연 서류심사에 지장이 없을까요?
    제 서류가 성공할 확률이 적어서 이러시는 걸까요?
    저보고 불안하면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를 가지신 분이 있으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셨다든지, 중간에 변호사 이름 뺀채로 놔두셨다든지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있는게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비는 서류접수하면서 다 지불했는데 만약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변호사는 본인이 해야할 일은 다한거라고 그러네요..
    하루하루가 불안하네요.

    • strange 69.***.65.71

      485 서류까지 다 들어갔으니 변호사가 할 일은 일단 다 한 건 맞는데요…(RFE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추후문제..) 본인 이름은 왜 뜬금없이 뺀다는 건 가요?? 140, 485 서류에 변호사도 싸인했고 리싯도 변호사한테 갈 건데… 굳이 지금 이름을 빼겠다는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왜 다른 변호사 고용하라고 하는지도 웃기네요. 그럼, G-28 form 도 새 변호사가 다시 내야하고 변호사가 바뀌었다는 것도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데, 왜 원글님 입장에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그런 불편함 겪을 이유가 없다고 하세요.

    • 희망 98.***.151.33

      strange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제 변호사는 여태까지 일 잘해주셨는데, 5월말에도140과 485 리싯 모두 받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구요. 만약에 이 변호사 이름이 빠지게 되면 제 서류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만약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변호사께 새로운 비용이 들게 되겠지요? 비용을 떠나서 이민국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이상 98.***.56.8

      돈은 다 받고 pending인 케이스에서 이름 빼겠다는게 진짜 이상합니다.
      접수한 서류에서 본인 이름을 뺀다는게 이미 낸 서류에서 자신이 prepare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에 알린다는건지 뭔지 아리송하구요.

      그게 아니라도 그런식의 요구하는 변호사 이상합니다. 나는 돈 다 냈고 케이스가 펜딩인데 네가 이름을 뺀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