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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입니다. 영주권 신청.
올해 4월에 140, 485 다 넣었습니다.
5월에 서류 돌아왔더군요.
어플리케이션 폼 중에 마지막 페이지를 안보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넣었습니다. 6월에 지문찍었고요
8월에 노동허가 카드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은 내라는대로 다 내서 4월에 완불 한상태고요.
10월에 140 에 대한 RFE왔습니다.
이유는요, 제 학교 성적표 카피가 흐릿해서 하나도 못알아보겠다는 것과, 저희 회사 재무 상황을 본사에서 관리한다는 담당자의 편지와 사인이 필요하다고요.
모강해서 보냈고. 오늘, 승인받았다는거 확인했네요.헌데 485에 또 RFE가 걸렸더군요.
이번엔 또 무슨 이유일까 정말 황당합니다.
주변 사람들, 2순위인데 왜 이렇게 더디냐며, 계속 어이없이 브레이크 걸리는게 회사랑 변호사랑 짜고 하는 짓거리 아니냐고 하네요.
140 관련해서 본사 재무 담당자로부터 편지 받는 과정에서, 울 회사 담당자가 꼼수 부리는거 알았고요. 울회사 담당자가 본사에 연락도 안해놓고, ‘ 연락은 했는데 본사에서 바빠서 못보내는 거 같은데, 닥달할수는 없는것 아니냐’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본사에 연락하고 상황을 다 알게 된거고요.
재무 담당자한테 원본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도 변호사가 말을 안해서, 재무 담당자가 이메일만 딸랑 보내놓고, 이래저래 헤매는 바람에 또 며칠 지연됐고요, 편지 받기까지요.변호사는 저희 회사 직원들 이민서류 전담해왔습니다.
전속 계약같은건 아니지만, 거의 전속이나 마찬가지 관계고요.
너무 괘씸해서요,
485관련 2000불 준거, 돌려받고 싶네요.
그냥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던지, 그냥 이민국에 제가 직접 서류 넣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싫습니다.2순위 9월에 들어간 사람은 벌써 나왔다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