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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 입니다.
지난 7월에 AP를 신청 했는데 하도 연락이 없어 변호사에게 전화 했더니
저의 패이먼(한당 150불)이 밀린 관계로 줄 수 없다고 해서 패이먼 한 달치를 보내고 전화 했더니 잔금 (500불 정도)을 다 내야 그 서류를 줄 수 있다는 군요.
이 변호사란 놈, 지난번 I-485들어갈때도 책상에 내 서류를 2달간이나 방치 해 두었다가 보내는 바람에 가뜩이나 늧어져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또 이렇게 돈 가지고 행패를 부리네요. 여기 변호사들이란….
그래서 정말로 어떤 법적인 방법을 취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