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인 문제

  • #293045
    이동호 69.***.154.30 2500

    일단 합의 보면 2 번 다시 의의 제기 못하지요 그런데 당사지가 아니고 제3자하고 합의 본것도 유효하나요 ? 제3자는 제 어머니구요 그런데 합의하면서 돈이 오고 갔다면 합의 본 사람도 잘못입니까 ? 불법적인것에 합의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정확히 제가 돌팔이 치과 에가서 집에서 불법으로 하는 생니 2개를 뜯겼읍니다 보철 치료 새로 했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합의 봤읍니다 저는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했읍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불법 치과 행위 안하고 집에서 치과 기구 다 없애 버리면 제가 무고죄 가 됩니까 지금이라도 고발 할수 없나요 햇수로 5 년이나 되었어요 치과에 가서 전부 뜯어내고 새로 했구요 돌팔이가 해준 보철물도 아주 싸구리 였구요 너무분하고 억울하네요 자기마음대로 뜯어놓고 알아서 해준다는 식이었읍니다 먼저 뜯어 놓고 돈내라는 식이었어요 내보고 이2개가 씨꺼멓게 썩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빨 멀쩡 했거든요 햇수가 5년이나 되었구요 당사자가 합의안하고 가족이 한것도 유효하나요 ? 나는 합의보는 것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구요 해결방법이 없나요

    • 남부지방 68.***.129.83

      예,불법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합의 3자와(어머니)
      돌치과를 둘다 사기죄에 해당되겠죠
      단, 그때나이 18세이하면 3자어머니 합이는 합법적이라 하겠습니다.
      님이 고소하시면 어머님께서 맘 고생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은 법적인거 보다 보다 더 현명하신 생각을해보시도록,,,
      요즘음 루트플렌도 발달하여 본 이 보다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화 냄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님 잇몸도 생각하세요
      몸에 화가 들어차 있으면 특히 잇몸 붓는것을 물론
      건강에 아주 좋지안다고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풀리시면 치과협회나 의료불법운영 고발하시면됩니다
      관할지역내 핼스디파트먼트로 전화3통 이상 하시면 2틀이내로 현장조사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