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문] 아파트 매니저가 허락없이 내 아파트에서 공사할 수 있나요?

  • #316153
    아파트 50.***.110.189 2156
    3층 빌딩의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의 문제로  제가 살고 있는 유닛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지난 해 5일간 거실에서 공사 텐트를 치고 공사를 했습니다.
     
    빌딩의 이머전시라고 하면서
    제 허락과는 상관없이 아파트 매니지먼트의 권리라고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음달에도 5일간 거실에서 공사 텐트를 치고 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매니저의 권리만 주장하니 이번에는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제 허락이 없이도 소유주 마음대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매니저가 강하게 권리를 주장하니 렌트비내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요?
    • 보헤미안 198.***.159.20

      변호산 아니지만,
      이런 경우 다른 유닛을 임시로 이용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해 보세요!

    • jjj 211.***.100.207

      아니면 기간 동안 렌트를 안 내게 해 주거나..
      일단 사진 찍으시고
      날짜 등등 기록해 놓으시죠

    • 원글 50.***.110.189

      보헤미안님과 jjj님 답변 감사합니다.
      5일정도 거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사라 임시 유닛으로 옮기는 것도 오히려 번거롭습니다.
      워낙 핫 마켓인 지역이라 렌트비는 절대로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진 등을 찍어 놓기는 했는데, 매니저가 너무 고자세로 못되게 해서 좀,, 혼내주고 싶은 맘때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 ery 173.***.93.54

      쓰던 말던 일단 임시유닛은 요구하세요. 저희는 아이가 어릴때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칠때까지 퍼니시드 유닛을 줬습니다. 계속 그쪽에 가서 있지는 않았고 너무 더울때나 가있고 싶을 때만 가서 있었구요. 호텔비를 내주든, 최소한 임시유닛은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