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에 관하여 세무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299543
    Corp 72.***.63.207 2364

    2~3년전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사서 장사하다 잘 안되서 6개월만에 다시 팔았었습니다.
    그때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Corp)으로 했었습니다.
    가게는 팔았지만 법인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지요.

    가게를 판후 1년정도는 “소득없음” 으로 형식적인 세무신고는 해왔지만, 더 유지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
    저의 세무사에게 법인을 없애달라고(디졸루션이라 하더군요) 요청하고, 더이상 세무보고는 안했습니다.

    현재, 디졸루션 요청한지 1년이 넘었는데, 세무사는 IRS에 이미 요청했고 시간이 좀 걸리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끔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법인이 계속 남아있어 찜찜하다고 말해도,
    세무사는 법인 남아있어도 문제될것이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같이 일했던 저의 세무사를 믿어야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무지식은 완전 초짜여서요.

    정말 세무사말처럼 아무것도 안하는 법인을 그냥 나둬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Corporation can mark the box ‘final’ on tax return and report it as a final return. But you have to file the correct and necessary form to dissolve the corporation under State.
      This procedure is involved with a lawyer, not an accountant. Talk with your lawyer to see whether it can be done with a lawyer.

    • 법인 168.***.235.1

      윗분 말씀하신데로 주정부 등록과 관련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매년 법인세와 함께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 법인 등록할 때 누구한테 갱신 신고 통고가 가게 할 건지 정하게 되있더군요. 그걸 안하면 자동으로 법인은 없어지죠. 저는 변호사가 갱신을 잊어버려서 제가 직접 다시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되서 복잡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암튼 주마다 세부 법안이 다를테니 주정부 법인처에 알아보시는 게 정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