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할 주 선정 하기 – 델라웨어주 vs. 캘리포니아주 회사 설립 비교

  • #2863656
    박수정 67.***.212.53 7296

    법인 설립과 관련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설립시 어느 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 선택은 델라웨어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회사가 위치한 주(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결정하시는데,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라웨어주는 전통적으로 법인설립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주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상장회사중 과반수 이상이, 포쳔500 회사중 약 65% 정도의 회사가 델라웨어를 법인설립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 애플, GE, 코카콜라 등). 이렇게 델라웨어주가 회사 설립으로 인기가 있는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안정적 법환경: 델라웨어주에서는 회사법과 판례가 이미 오랜 기간 발전해 온데다가, 회사/비지니스 케이스틑 전담법원과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담판사가 있어서 회사법에 대한 전문화되고 안정적인 법 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회사와 경영진에게 유리한 회사법: 델라웨어주 회사법 자체가 회사와 경영진/이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델라웨주 회사법에 의하면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소송derivative action 이 제한적인 점,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또한 제한적인 점, 또한 최대한 이사/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는 점에서 회사와 그 경영진/이사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설립 용의: 델라웨어주에서 회사 설립이 타주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서류와 과정으로, 신속하게 (당일 설립도 가능)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4. 세제상 유리 : 타주에 비해 델라웨어주는 타주에 비해 주 법인세 franchise tax 가 비교적 저렴하며, 델라웨어주에에 회사 설립을 했으나 델라웨어주에서 비지니스를 하지 않고 타주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주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따로 비지니스 라이센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델라웨어주에 거주하지 않은 델라웨어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경우 델라웨서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5. 투자자의 요구: 많은 기관 투자가나 벤처캐피탈들도 투자에 앞서 투자를 받을 대상 회사가 델라웨어주에 회사 설립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타주에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기 위해 다시 델라웨어주 회사로 전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투자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은 처음부터 델라웨어주에서 회사설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곧 합병이나 상장을 할 예정인 회사들도 델라웨어주에서 회사설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구지 델라웨어주에서 회사설립을 할 필요가 없거나 델라웨어주보다 실제로 비지니스를 하는 주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델라웨어주에서 법인 설립을 하지만 실제로 비지니스는 타주에서 영위하는 경우, 델라웨어주 외에 비지니스를 하는 모든 주에서 회사 (foreign corporation)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주에서 회사 설립을 했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회사설립후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등록을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록비는 물론, 매년 주에 지불하여햐 하는 법인세(예. California Franchise Tax) 도 두번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국에 회사에 대한 정보는 매년 업데잇해야 하는 statement of information 파일도 델라웨어주와 캘리포니아 주에 각각 해야 하고, 주당국으로 부터 법적인 통보를 받아야 하는 registered agent 도 각 주에 따로 두어야 하는 등 관리와 비용면에서 이중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도 델라웨어주와 캘리포니아주 두 주가 각각 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두 군데 주에서 모두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지니스 성격상 그 규모가 적은 경우, 여러주가 아닌 특정한 한 주에서만 비지니스를 할 계획인 경우, 혹은 당분간 벤처투자를 받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는 경우 라면 실제로 비지니스를 하는 주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델라웨어 주 법인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생기면 그 때 다시 델라웨어 주 법인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무조건 법인을 설립할 주로 델라웨어주가 유리하다, 혹은 캘리포니아주가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기 보다는 회사의 성격과 방향, 형편에 따라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서 어느 주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무법인간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Fidea Law Corporation 에게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