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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이트에서 여러번 공유되었던 Topic 이지만 좀 긴가민가한게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제가 사는 곳은 남가주-Orange 카운티이구요, 지난주에 18세 미만 아들놈 name changepetition을 법원에 접수하고 신문에 Publish 도 할 예정입니다.Hearing 할 때, 궁금한 것이 …. 저와 와이프가 모두 Petitioner 에 들어가 있는데..저만 가도 되는지와 (아들 본인도 가야하나요?) 저만 가도 된다면 가져가야하는 서류가무엇인지 CA 에서 경험 있으신 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전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아들 놈은 미국 여권은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제 신분증명을 위해 Drive License , 시민권증명, 아들을 위해서는미국여권, 소셜카드 면 될 것 같은데..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