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MG] LCA 혼란에 대한 AILA의 대응

  • #483194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3059

    최근 H-1B의 LCA 발급이 iCert로 바뀐 이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의 FEIN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시급을 다투는 H-1B petition들이 이민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LA(전미이민변호사협회)에서는 이민국에 특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승인된 LCA없이 LCA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H-1B접수를 받아줄것을 8/21에 요청했습니다. 노동청의 iCert가 야기하고 있는 이런 혼란을 그나마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꿀꿀 69.***.196.237

      이민기 변호사님이 수고가 많으시네요,,물론 제경우는 큰 문제 없이 iCERT 가 일주일만에 승인이 났지만,,위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 ad 155.***.35.68

      이민기변호사..광고성 글 왠만하면 삭제하죠.
      좋은 변호사 같지 않던데..다른 변호사님들처럼 글을 따로 올리던지요.

    • 어디 24.***.38.113

      위에 ad님, 이글이 어딜봐서 광고성 글로 보이십니까. 의도가 어찌되었든 그나마 최근소식 틈틈히 알려주시는 분에게 이유없는 험담은 예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없이 ‘좋은 변호사 같지 않던데..’ 이런 발언은 누가 봐도 경쟁관계에 있는 좀 모자란 변호사가 이민기 변호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FEIN 76.***.136.176

      저도 H-1 Visa 연장을 할려는데, FEIN 때문에 LCA 가 안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비자 인데, 만약 그떄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체를 피할려면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지 걱정이네요. 7월부터 준비 했는데, Deny 만 5번, 노동청에 서류 보내서 FEIN confirm 해달라고 한지도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네요.

    • 뭥미 69.***.65.71

      저는 메릴랜드 살아서 이민기변호사한테 케이스 맡긴 적은 없지만, 이 변호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다 정보를 올리는 줄 아십니까… ad같은 사람은 도움주는 사람 손가락 물어뜯을 사람이네요.. 근거없는 인신공격하시려거든 여기 댓글다는 걸로 성에 차시겠어요. 이 싸이트에다 따로 도배를 하시죠.

    • h 71.***.182.165

      그런데 LC도 FEIN 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PERM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변호사가 메일로 서류접수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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