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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1B의 LCA 발급이 iCert로 바뀐 이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의 FEIN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시급을 다투는 H-1B petition들이 이민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LA(전미이민변호사협회)에서는 이민국에 특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승인된 LCA없이 LCA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H-1B접수를 받아줄것을 8/21에 요청했습니다. 노동청의 iCert가 야기하고 있는 이런 혼란을 그나마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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