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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7월 현재, 2010회계년도 H-1B 쿼터가 많이 남아있지만 H-1B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는 점차 강화되고 있어 H-1B를 승인받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E-2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에 따른 상담요청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시 많은 분들이 E-2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몇가지 부분(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에서는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E-2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신도 강한 부분이어서 상담시에 그렇지 않다고 알려드리면 매우 놀라시는 내용입니다. 이민법의 특성상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서로간에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들도 쉽게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법상 올바른 문장으로 위 명제를 바꿔보면 “E-2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가 될 것 입니다.
즉, E-2 투자자가 아닌 E-2 employee신분을 가지신 분은 E-2회사를 통해서도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도 자신이 투자해서 E-2를 받은 회사로 부터 스폰서를 받을 수 는 없으나 다른 회사를 통해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신분변경을 통해 받은 E-2는 미국밖 여행이 불가능하다?
E-2는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대사관과정)과 미국내에 관광이나 학생등의 신분으로 입국 후 E-2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신분변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대사관과정을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투자액수가 크다는 단점때문에 결국 신분변경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분변경을 택했을때 일반적으로 해외여행(결국은 한국방문이겠지요)을 못하게 된다는 단점을 많이 들으셨고 이 또한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과정에서 특정금액이상을 꼭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사관의 영사나 이민국의 심사관이나 똑 같이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패, 나아가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투자액에 대한 규정은 “충분한 투자”이냐 하는 것 입니다. 충분한 투자란 비즈니스의 종류와 규모, 지역에 따라 변동하는 것 이지만 원칙적으로, 똑같은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영사나 심사관 모두 같은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있는 영사들은 관행적으로 투자액의 최저금액을 적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비자를 받으려면 25만불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통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사가 거부를 하려면 법적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투자액이 적다”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고 투자액이 적어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가 그 이유가 될 것 입니다. 이때 투자의 성공가능성은 수익발생과 고용창출여부입니다. E-2를 처음 받으실때는 투자자나 영사나 미래의 상황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 이고 영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다면 그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상황을 결정적인 증거로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투자액을 높히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의 경우(투자액이 적은 경우)에도 1년 이상 비즈니스를 미국내에서 운영하신 후 이미 수익발생과 고용창출이 되었다는 것을 세금보고서등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올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드릴 말씀은 모든 신분변경 케이스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신분변경시 부터 추후 비자신청을 염두에 두시고 절차를 진행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562-809-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