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과 백그라운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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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74.***.57.7 5537

    안녕하세요. 도움말씀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제가 미성년자일때 (16-17세 정도)  몰에 같이갔던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같이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던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영주권자 이였구요. 경찰서에서 제 연락처와 주소 등을 적었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해서 아빠가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갔구요. 그뒤에는 코트 오라는 말도 없었고 봉사도 하지 않아도됐었습니다. 
    제가 28살때 (2년전) 시민권 신청을하면서 혹시 그 기록이 남아있을까봐 경찰서에 돈을 내고 조회를 해봤는데 기록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서에 체포된적이 없다고 써서 냈구요, 문제없이 시민권 받을수있었구요.
    문제는 지금 잡 인터뷰후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잡이 금융쪽이라 백그라운드체크를 2주에 걸쳐서 자세히 한다고 하는데요, 제 범죄 기록을 있다고 적어서 내야할까요? 시민권 신청서에는 기록이 dismiss 되거나 경찰서에서 기록이 지워졌다고 했더라도 체포된적이 있다면 Yes 라고 체크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땐 별로 문제 삼지 않고 No 라고 적어냈고 또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백그라운드 체크를 자세히 한다고 하니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시민권받을땐 기록이 지워져서 No 라고 했는데 이번엔 Yes 라고 하는것도 그렇구요.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일단,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행위는 성인이 되면 sealed되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됐다는 것이 under arrest를 의미하는지도 명확히 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suspect로 오인받아서 수갑차고 경찰서로 연행되지만 수시간내에 혹은 수일내에 아무런 조치없이 무죄로 풀려나옵니다. 경찰도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실수는 용납이 됩니다. 과연 이런 경우를 범죄기록에 넣어야 하는지…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었으면 영원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