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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말씀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제가 미성년자일때 (16-17세 정도) 몰에 같이갔던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같이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던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영주권자 이였구요. 경찰서에서 제 연락처와 주소 등을 적었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해서 아빠가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갔구요. 그뒤에는 코트 오라는 말도 없었고 봉사도 하지 않아도됐었습니다.제가 28살때 (2년전) 시민권 신청을하면서 혹시 그 기록이 남아있을까봐 경찰서에 돈을 내고 조회를 해봤는데 기록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서에 체포된적이 없다고 써서 냈구요, 문제없이 시민권 받을수있었구요.문제는 지금 잡 인터뷰후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잡이 금융쪽이라 백그라운드체크를 2주에 걸쳐서 자세히 한다고 하는데요, 제 범죄 기록을 있다고 적어서 내야할까요? 시민권 신청서에는 기록이 dismiss 되거나 경찰서에서 기록이 지워졌다고 했더라도 체포된적이 있다면 Yes 라고 체크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땐 별로 문제 삼지 않고 No 라고 적어냈고 또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백그라운드 체크를 자세히 한다고 하니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시민권받을땐 기록이 지워져서 No 라고 했는데 이번엔 Yes 라고 하는것도 그렇구요.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