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럽시후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는다면 다시 뺏기는건가요??

  • #314694
    도움절실 70.***.213.125 3831
    론모디, 숏세일.. 모든걸 시도해본뒤 이젠 포기하고 포클로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뱅크럽시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하니

    가능성은 적지만 보상금을 받게 되면 $16,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뺏길수도 있다고 합니다..제가 허리를 많이 다쳐서 이번년도 말까지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갈거 같은데요,그러면 보상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입니다..

    전 단지 집땜에 뱅크럽시를 생각중인데요..

    1,2차 융자가 있고 특히 2차융자는 집을 살때 받은 융자입니다..-제가 에쿼디를 쓴것이 아닙니다.. 예전 신문기사에서 이런경우에 포클로져가 되면 2차 융자도 함께 없어진다고 봤는데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이번 2012년도까지 포클로져가 되어야 차액에 대한 텍스도 감면받는다고 하는데 은행에선 연락두 없고 답답합니다..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 독도 99.***.1.193

      글을 읽다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답글을 답니다. 이는 절대 법률적인 조언이 될 수 없는 “참고”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변호사님과의 상의가 가장 정확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법률관련 공부를 하면서 Bankruptcy Law도 배웠습니다. Means Test관련 자동화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구요.

      어느 챕터로 가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숏세일이나 차압등으로 빚이 해결이 안되면 무조건 뱅크럽으로 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결되지 않은 빚은 죽을때까지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뱅크럽으로 진행이 될 때 자신의 자산 및 소득이 가장 중요한 챕터의 기준이 되지요.

      은퇴연금이라면 수십만불까지 자산항목에서 제외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보상금은 “자산”으로 인정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뱅크럽 파일링 이 후 모든 것이 Discharge되었다는 선언이 된 이 후에 나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전에 나온다면 모든 자산 및 인컴 계산이 달라지게 되고 기준치 이상의 금액은 법원에서 은행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4개월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정을 잘 이해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뱅크럽은 요즘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아주 많은 변호사와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싸다고 너무 경험없는 변호사와 일을 하면 자산 및 빚의 크기에 따라 일이 아주 힘들어 진다고 하니 최소한 5-8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뱅크럽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렌더와 연락하면서 1-2차 융자의 나머지 부분을 확실하게 탕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뱅크럽으로 가는 것봐도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저도 변호사가 아니라서 더이상 얘기 할 수 있지만, 손 놓고 기다리기 보다 빨리 행동을 취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저희 회사 동료도 2008년쯤에 와이프와 이혼하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뱅크럽하는 것을 봤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힘내시고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 원글 70.***.213.125

      원글입니다..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후 몸상태가 별루 진전이 없어 언제 합의를 할지도 모르겠거니와 보상금을 얼마나 받게 될런지도 모릅니다..변호사 말로는 뱅크럽시 이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나는 가에 상관없이 은행들이 보상금에 대해 알게되면 가져갈수 있다고 하네요.. 계속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소득이 생겼다고 가져가 버릴수도 있다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말씀해주신데로 다른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독도 99.***.1.193

        뱅크럽 이후에 가져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챕터7이 아닌가보죠? 아마도 13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빚이 Discharge 안된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뱅크럽은 조건부가 없습니다. (챕터7의 경우)

        워낙 많은 룰이 있으므로 여러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빚에 관련된 사항은 뱅크럽 신청시 공개되어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의의제기가 없으면 Department of Justice 의 명하에 모든 빚이 Discharge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Wipe Out되므로 다시는 원글님에게 추징될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Community State 즉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및 기타 스패니쉬 문화권에 있는 주는 본인의 빚이 결혼한 당시 생긴경우 나중에 배우자에게 추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렌더들이 배우자에게 추징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Community State에서는 배우자 모두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뱅크럽신청시 법원에 들어간 보상관련 내용을 적게되는 경우 그 예상 보상액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 지금 진행된것이 거의 없다면 이를 조건으로 뱅크럽 이후를 담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 군요. 일단 Discharge되면 그빚은 이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빚이 되기 때문에 님을 나중에 추징할 수 절대(!) 없습니다. (챕터7의 경우) 만약 그랬다면 님은 소송을 걸어서 수백만불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저의 짧은 학교에서 배운 법률지식이지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쾌차를 빕니다.

    • 원글 70.***.213.125

      변호사가 챕터 7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제 상식으로도 빚이 다 없어졌는데 뱅크럽시 이후에 제가 자산이 생겼다고 다시 찾아와 뺏어간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변호사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