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H4)의 미대사관 인터뷰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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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이 107.***.2.74 2508

    저는 H1B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WINTER BREAK 기간 동안 아내(H4)와 두 자녀(큰 놈은 H4, 작은 놈은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뵈러 한국에 다녀올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뭣빠지게 일해야 하구요. 흑~

    아무튼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제가 갖고 있는 H1B의 SPONSOR 회사는 여권에 스탬핑이 찍혀 있는 회사와 다른 회사입니다. 즉, 여권에 스탬핑된 비자는 예전 다니던 회사 것인데, 다만 비자 만료 기간이 2011년 9월까지로 남아 있습니다.
    • 그러다, 작년에 예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잠시 관광비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잡을 얻어 현재 직장으로 최종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직장에서 받았던 비자기간이 아직 살아 있었으므로, VISA TRANSFER를 통해 H1B 비자를 다시 받았고 비자 기간도 2012년 9월로 늘어났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새로이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스탬핑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비자스탬핑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주변에 물어보면 의견이 나뉩니다.
    • 혹자는 구 비자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되 입국시에 I-94에 체류기간을 정확히 받기위해서 현재 승인받은 승인증(Form I-797A)을 보여주고 제 것 I-797A의 복사본과 현재 제 회사에서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 혹자는 새 직장명이 찍힌 비자 스탬핑을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군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안전하게 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한국 체류기간도 짧고 첫째 자녀 여권이 6개월 정도 후에 종료하는지라 여권도 갱신해야 하는 등 시간이 넉넉지 않을 것 같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비자 문제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