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485관련 RFE (도움부탁드립니다.)

  • #500167
    RFE 24.***.188.38 4530

    주신청자 (와이프)는 영주권이 나왔고 배우자 (남편 F1)은 RFE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처리할수 있으면 변호사손 크게 거치지 않고 처리하고 싶어서 어쭤봅니다.

    내용은
    On your I-485 form you marked that you are the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 Therefore, pelase submit evidence to establish that you are the beneficiary of an approved visa petition filed on your behalf.
    결혼증명으로 미국혼인증명서와 한국제적증명서 제출했었는데 심사에서 못본건지 아니면 현재 혼인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을 내야하는건지요. (배우자가 쭉 본인의 F1상태였고 dependent 였던적은 없습니다.)
    제출하려는 자료는
    혼인증명서 (미국), 중복
    가족관계증명서 (한국것)
    세금보고서 (joint filing)
    자동차보험등록증
    401K beneficiary consent
    결혼사진과 최근사진 (아이도 있음)
    이렇게 내면 되겠지요? 혼인증명만 내면 되는거에 괜히 오바하는것 같기도 해서 어쭤봅니다. 모두 좋은 소식있기를 바랍니다.
    • 소리네 199.***.160.10

      아니오, 위 RFE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인께서 주신청자로서 취업 영주권 또는 가족 이민을 신청하고
      (즉, I-140, I-130 Immigrant Petition 이민 청원서가 부인을 대상으로 신청됨)
      남편인 원글님이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I-485를 신청하신 것인가요 ?

      I-485 서식의 ‘Part 2. Application Type’에서
      ( http://www.uscis.gov/files/form/i-485.pdf
      http://www.uscis.gov/files/form/i-485instr.pdf )

      ‘a’ 항목 (An immigrant petition giving me an immediately available immigrant visa number …)은
      주신청자가 표시하는 것이고,

      ‘b’ 항목 (My spouse or parent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or was granted lawful permanent residence in an immigrant visa category that allows derivative status for spouses and children.)은
      동반 가족이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체류신분이 F1 또는 F2 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you marked that you are the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라는 것은
      원글님의 I-485 서류에 ‘a’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이민 청원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글님 이름으로 신청한/승인된 I-140/I-130이 있어야 합니다.

      원글님의 I-485 신청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부인이 영주권 주신청자이고, 원글님은 배우자로서 I-485를 신청하신 것인데
      ‘a’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렇게 표시해서 보냈다면, 그 변호사의 잘못이므로
      무료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thank you 24.***.188.38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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