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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 (와이프)는 영주권이 나왔고 배우자 (남편 F1)은 RFE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처리할수 있으면 변호사손 크게 거치지 않고 처리하고 싶어서 어쭤봅니다.
내용은On your I-485 form you marked that you are the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 Therefore, pelase submit evidence to establish that you are the beneficiary of an approved visa petition filed on your behalf.결혼증명으로 미국혼인증명서와 한국제적증명서 제출했었는데 심사에서 못본건지 아니면 현재 혼인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을 내야하는건지요. (배우자가 쭉 본인의 F1상태였고 dependent 였던적은 없습니다.)제출하려는 자료는혼인증명서 (미국), 중복가족관계증명서 (한국것)세금보고서 (joint filing)자동차보험등록증401K beneficiary consent결혼사진과 최근사진 (아이도 있음)이렇게 내면 되겠지요? 혼인증명만 내면 되는거에 괜히 오바하는것 같기도 해서 어쭤봅니다. 모두 좋은 소식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