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배우자 영주권 Reply 2012-08-1519:34:02 #503796 삼수니 216.***.255.2 2316 남편이 EB3 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서 저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제 영주권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단 한번 받은 영주권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거여서 혼인유무와는 별개인건지..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이걸로 저를 괴롭히고있어서 여쭤봅니다. 아이도 있는데…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영 128.***.7.150 2012-08-1520:22:01 일단 받으신 영주권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유효한걸로 압니다. Reply 몽 173.***.15.239 2012-08-1521:27:24 괴롭힌다면 법정으로 데려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해야지 왜 그냥 이혼을 해주려고 하는 지요. Reply 노노노 71.***.96.255 2012-08-1602:20:08 아니요. 그냥 이혼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시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등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을 꼭 물어봅니다. 영주권 연장할때도요.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꼭 법적으로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괜히 이민국에서 위장결혼처럼 받아드리면 영주권연장이나 시민권 취득은 물론 fraud에 의한 영주권 취득으로 영주권 박탈까지 될수 있습니다. Reply 상식 69.***.66.61 2012-08-1608:12:34 윗글 쓰신 분의 말씀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장결혼은 당연히 사기이지만, 결혼하여 살다가 영주권을 받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된 정황이 자연스럽고 확실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Reply 주위에 76.***.122.44 2012-08-2023:47:46 제가 아시는 중국분이 남편의 구타로 인해 영주권받자마자 헤어졌습니다. 그분도 아이가 있는데.. 괜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