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이번에 LC 승인받고 EB-2로 140과 485를 동시에 파일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으로 가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아직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남편이 한국 직장을 당장 포기하기 어려워 하는 상황이고(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싶어하기도 하구요, 좋은 교육과정에 선발되었고, 마지막으로 당장 미국에서 잡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요. 남편에게 무작정 미국으로 와서 구직 하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ㅠ.ㅠ)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I-485를 신청하기 어려울거 같아요.(파일 당시 남편이 미국에 거주해야지만 같이 신청할 수 있는거죠?)같이 있는것 처럼(?) 그냥 파일 해 버리려고 해도 어차피 여권 번호 같은걸로미국체류 아닌게 그대로 드러날거 같아 안될거구요.나중에 영주권 배우자초청으로 프로세스 진행된다면 약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 같은데, 시간을 아끼려면 제가 영주권 받자 마자 바로 서류 제출 하는것 이외에는 뽀족한 수가 없는거지요??혹시 나중에 진행되는 남편 초청 프로세스에 유리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결혼신고라던지, 미리 공동 은행 계좌를 만들어 둔다던지..언뜻봐도 게시판에 배우자 영주권 질문이 많은거 같은데,부부가 함께 하는게 참 쉬운일이 아닌거 같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제 영주권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 직후 배우자가 I-131을 신청하는거 같은데, 그럼 그 전에 남편은 한국의 대사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485를 접수 시키면서 한국 대사관에 남편이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생기는 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 아닌지 죄송스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