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신청 시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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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스 131.***.205.109 2055
    안녕하세요.

    이번에 LC 승인받고 EB-2로 140과 485를 동시에 파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으로 가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아직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 직장을 당장 포기하기 어려워 하는 상황이고

    (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싶어하기도 하구요, 좋은 교육과정에 선발되었고, 마지막으로 당장 미국에서 잡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요. 남편에게 무작정 미국으로 와서 구직 하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I-485를 신청하기 어려울거 같아요.

    (파일 당시 남편이 미국에 거주해야지만 같이 신청할 수 있는거죠?)

    같이 있는것 처럼(?) 그냥 파일 해 버리려고 해도 어차피 여권 번호 같은걸로

    미국체류 아닌게 그대로 드러날거 같아 안될거구요.

     

    나중에 영주권 배우자초청으로 프로세스 진행된다면 약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 같은데, 시간을 아끼려면 제가 영주권 받자 마자 바로 서류 제출 하는것 이외에는 뽀족한 수가 없는거지요??

     

    혹시 나중에 진행되는 남편 초청 프로세스에 유리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결혼신고라던지, 미리 공동 은행 계좌를 만들어 둔다던지..

     

    언뜻봐도 게시판에 배우자 영주권 질문이 많은거 같은데,

    부부가 함께 하는게 참 쉬운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 진이준 98.***.106.4

      원글님:

      위의 경우라면 본인은 I-485를 접수하고 배우자는 대사관 과정을 통해 이민비자를 진행한 후 입국하여 I-131을 신청하시면 장기간의 외국거주를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배우자의 I-485는 당연히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통상 180일 이상의 외국거주는 영주의사포기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방법으로 처음 2년, 그후 1년씩 (케이스에 따라) renew하여 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의 영주권 취득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는 follow-to-join이 아닌 영주권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만 가능해지기에 상당한 delay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유니스 131.***.205.109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I-485를 접수하고 나면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진행한다는 말이 약간 헷갈리네요. ^^; 제 영주권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 직후 배우자가 I-131을 신청하는거 같은데, 그럼 그 전에 남편은 한국의 대사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485를 접수 시키면서 한국 대사관에 남편이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생기는 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 아닌지 죄송스럽네요 ㅠ.ㅠ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I-485접수 (영주권 신청)를, 미국 바깥에서 진행하는 경우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발급 후 입국하면서 2차심사를 받고, 영주권 카드를 배송받게 됩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I-140과 I-485를 접수하시고, 배우자는 님과의 혼인관계를 근거로, 그러나 한국에 계시기에 대사관에 이민비자과정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님은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고, 배우자는 입국 후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후 I-131을 접수하시고 지문날인까지만 미국내에서 마치면 허가증서는 대사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행시기 및 관련상황에 대한 내용은 님의 케이스를 잘 알고 계시는 담당 변호사님과 좀더 깊이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narr 15.***.233.75

      원글님, 저도 같은 케이스인데요. 저는 제 I-485 와 함께 I-824 접수했어요.

      I-824 는 미국내 원 신청자의 영주권이 adjustment of status 케이스로 승인 되었을 때, 그 케이스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이관시켜서, 한국내 동반가족의 영주권을 consular process 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라고 해요. 흔히들 following-to-join 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말이죠.

      I-824 는 원신청자의 영주권이 나온 후에 접수해도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 narr 15.***.233.75

        참, 그리고 following-to-join 은 배우자 초청이랑은 다른 거예요.
        동반가족도 원신청자의 PD 를 같이 쓰고 기간도 6-8 개월이면 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