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석사 OPT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결혼한 시민권 배우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지원해주려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OPT가 7월에 끝나고 H1b로 전환할 예정인데 (전에 석사 전에 H1b로 일을 해서 lottery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H1b로 신분이 바뀌면 이민국에 혼선을 빚을수 있을까요? 지금 I-130을 작성중인데 현재 신분이 언제 마감되냐고 묻는 항목에 현재 신분이 7월에 마감된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