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신청때 같이 하면 H1 스폰 필요 없을수 있나요?

  • #480747
    배우자EAD 130.***.136.100 2280

    일단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여러 경험자 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F1이고 올 5월 졸업했습니다(Master Degree)
    와이프는 현재 F1이고 (Ph.D) 올 8월 미국 학교에서 강의 시작할
    예정입니다.
    둘다 OPT는 따로 신청한 상태이고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와이프가 Offer 받은 학교와 상의후 8월에 곧바로 영주권 신청
    준비해서 서둘러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배우자인 저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Level 2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개월 안에 영주권 신청중 EAD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 제 OPT로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중
    새로 나오는 EAD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라면
    배우자인 저도 회사의 H1 스폰없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지요?
    (물론 영주권 신청상의 지연이나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잡 서치 과정에서 H1 스폰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말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69.***.65.71

      같은 경우 제 OPT로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중
      새로 나오는 EAD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요?
      –> 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배우자인 저도 회사의 H1 스폰없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지요?

      예, H1 스폰없이 할 수있습니다.

    • 원글 76.***.0.242

      답변 감사합니다. OPT가 만료되는 내년 여름까지 영주권 과정중 EAD카드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현실적인 관건인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