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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이번에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배우자가 파산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공동어카운트를 열면 돈을 다 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그런가요? 공동어카운트가 아니라도 결혼전 배우자의 빚을 결혼했다고 상대방의 구좌나 상대방에게 대신 지울 수도 있는 건지요.
아는 분이 이번에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배우자가 파산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공동어카운트를 열면 돈을 다 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그런가요? 공동어카운트가 아니라도 결혼전 배우자의 빚을 결혼했다고 상대방의 구좌나 상대방에게 대신 지울 수도 있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