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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04년 한해동안 대학원입학준비를 했습니다.
1. 토플과 지알이시험비용, 여러가지 제반 비용과 더불어 개인 영어 교사비용을 deduction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라 Tuition and fee로 할수도 없는것 같구요.
2. 3살난 아들놈을 Daycare에 보냈는데 아내가 학생이었거나 일을 했던것은 아니지만, Childcare and Daycare expense에 관한 Credit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아님, 이상의 비용들은 deduction할 수있는 다른 항목이 있는건 아닌지? 너무 두서없이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