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교육비?

  • #291005
    ML 70.***.180.112 2735

    아내가 2004년 한해동안 대학원입학준비를 했습니다.
    1. 토플과 지알이시험비용, 여러가지 제반 비용과 더불어 개인 영어 교사비용을 deduction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라 Tuition and fee로 할수도 없는것 같구요.
    2. 3살난 아들놈을 Daycare에 보냈는데 아내가 학생이었거나 일을 했던것은 아니지만, Childcare and Daycare expense에 관한 Credit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아님, 이상의 비용들은 deduction할 수있는 다른 항목이 있는건 아닌지? 너무 두서없이 여쭙니다.

    • H 24.***.74.43

      1. 한번 lifetime learning credit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3.html) 나중에 대학원에 가게 되면 2년동안 hope cred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마도 안될 것입니다.

    • 지나가다 129.***.143.146

      1. 모름.

      2. 안됨.

    • troyguy 68.***.140.8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Hope Credit은 적용이 안됩니다. 고교졸업후 대학 1.2학년에 해당되는 것이 Hope Credit입니다.
      1. 안타깝지만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2. 이도 역시 안됩니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었거나, 풀타임학생이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4.***.74.43

      post secondary education의 처음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원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평생 2번만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 ML 70.***.180.112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안돼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