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지원에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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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나 96.***.4.156 2038

    어제 EB관련 초보질문올렸던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올 여름에 미국의 국립 연구소에서 H1B로 근무중인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도 현재 같은 비자로 주립대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둘다 첫 3년 만료는 2013년 중순 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위딴지도 얼마안되는 초보 조교수라 경력이 빈약해서 EB2 NIW에 자신이 없어요. 해서, 신랑말로는 자기네 직장에서는 그린카드 안나와서 짤린사람 하나도 못봤다고 (변호사도 국립연구소 근무자는 비교적 안전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영주권 수속 들어갈때 저를 배우자로 넣자고 하네요 (EB1으로 할지 EB2로 할지는 담당자랑 얘기를 안해봐서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일을 대비해서 제가 일단 내년에 비자 갱신을 해놓고 (3년을 벌어놓고) 수속을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또, 주신청자인 배우자가 영주권 수속을할때 제가 배우자로 동시에 수속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동시 신청은 못본거 같아서요(? 그리고 그런경우, 취업비자에 관계없이 제가 직장일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건 EAD를 가지고 하는건가요?)? 어리버리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가엾게 여기고 잘 가르쳐 주세요 :) 감사합니다. 
    • eb2 108.***.76.75

      주신청자인 배우자가 영주권 수속을할때 제가 배우자로 동시에 수속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H 비자는 이민의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중에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I-485를 신청할 때, I-765(워킹퍼밋)과 I-131(Travel permit)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485 신청 후에 H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면, I-485 접수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I-765의 승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H 비자를 연장하여 H 비자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일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위하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답변 129.***.91.73

      일단 자신의 H1B는 연장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남편분이 NIH에서 근무하시는거 같은데 paper가 많고 citation 횟수가 많은 paper (first author 아니어도 상관없음) 가 있으면 EB2 NIW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으실듯합니다. 본인도 초보조교수라고 하셨는데 직업타이틀과 상관없이 paper 가 있으시면 EB2 NIW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남편분과 본인중에 누가 메인으로 신청하는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실겁니다. 한사람이 신청하면 배우자는 당연이 같이 신청하는게 맞구요..참고로 저는 포스닥으로 J1비자 상태에서 EB2 NIW신청해서 5개월안에 남편과 저 아이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져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것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EB2 NIW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evaluation 해보시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