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I 485 접수하여 미국에 체류, 저는 I140 승인만 하고 한국에 체류

  • #497293
    미국체류 180.***.26.30 3205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배우자는 I 485 접수하여 미국에 체류중이며 영주권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I140 승인될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다가  485를 배우자와 같이 접수하지 못하고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B1B2비자는 있습니다.

    * 140승인되었다 해도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14ㅇ 75.***.75.42

      485 를 접수하지 않고 한국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에서 485 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나다 64.***.152.131

      485 접수 전에 결혼하셨으면 한국에서 CP로 follow to join 할 수 있습니다. CP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접수시킨 배우자가 승인이 나기 전에도 할수 있고 승인 나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B1/B2로 입국 가능합니다.
      140 자체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이미 485로 진행중이므로 본인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