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좀..

  • #484696
    억울함 75.***.140.179 2191

    저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h-1b 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4월에 모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바로 일을 하자고 하더니 h비자를 신청하니 h 비자가 나온 다음에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동안 놀수 없어 다른곳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h비자로 일한지 4일만에 관두라고 하네요 월급을 감당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학생 신분때 일한게 있어 고소도 못하고 ㅠ.ㅠ 신분도 잃게 됐습니다 . 1133어떻게 해야 할까요?

    • h1btransfe 69.***.65.71

      원래 h1b 신청하셔서 승인되고 나면 10월 1일부터 일하실 수 있어요. 10월전에 그 회사서 일하실거면 오피티쓰셨으면 되고요. 오피트 쓰면서 4월부터 10월1일전에 다른 회사서 일하셨으면 불법 아니니까 걱정마시고요.

      h1b해준 회사에선 언제든지 어떤이유에서든 그만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다른 회사에서 잡 오퍼 받아 트랜스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후에 얼마나 빨리 트랜스퍼하는가에 따라 문제해결 됩니다.

      딱히 누구 고소할 사항도 없어보이고, 그냥 빨리 h1b 트랜스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