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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h-1b 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4월에 모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바로 일을 하자고 하더니 h비자를 신청하니 h 비자가 나온 다음에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동안 놀수 없어 다른곳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h비자로 일한지 4일만에 관두라고 하네요 월급을 감당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학생 신분때 일한게 있어 고소도 못하고 ㅠ.ㅠ 신분도 잃게 됐습니다 . 1133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