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 #502462
    방문비자 75.***.38.41 2505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국시 보통 6개월간 머무 수 있는 스템프를 받는데, 이 기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인지요?

    고용허가도 물론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허가가 나오면 이것으로 6개월 이후로도 미국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경우는 무슨 비자 자격으로 머물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