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연장(거절)

  • #478561
    기다림 74.***.243.196 2201

    e2 / child 에서 21세이후, 변호사의 권유로 ..
    e2비자만료전, B1/B2 6개월 연장신청후,,
    deny 됐습니다,
    33일안에..
    MOTION TO RE- OPEN 으로 쇼부를 봐야하는데…
    경험자님들… 또는 관련,, 이민관련 법조계 종사하시는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서류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 꾸벅~~ 꾸벅…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거부사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MTR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가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신분(비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해야 승인이 되는 것이고 관광신분은 “관광”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 입니다. 이미 E-2의 자녀로 오랜시간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 왔는데 21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6개월간 “관광”을 하겠다는 원글님의 주장을 이민국이 받아드리기는 무척 어려울 것 입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관광신청을 했어야 할 원글님의 사정이 있겠지만 거부사유서를 가지고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