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연장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 #477574
    안타까움 76.***.190.106 2200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산후조리차 작년 7월8일에 입국하셨는데요.. 6개월 만료가…

    올 1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6개월 연장신청을 하였는

    데요… 지난주에서야 거부편지를 받았습니다.. 2월 4일날짜로 30일안에

    Leave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추방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아

    도 다음주 18일에 출국하실예정인데요.. 이렇게 출국하면 한 40일정도 오버스

    테이한건데요.. 이걸 불법체류로 이민국에서는 간주하나요? 아님 30일안에

    만 출국하면되니깐 기록에는 불체의 기록이 남지 않는건가요? 아직 거부당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전에 후속조치

    라도 하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기록때문에 다음번 입국에 문제가 되겠

    죠? 변호사를 만나서 어필을 해야 할지.. 그전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

    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꿀꿀 129.***.33.26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월 4일 날짜로 30일 이내 출국하라 했으니 2월 18일이면 괜찮을거 같은데요,, 그래도 거부된 Letter 등은 증빙자료로 잘 가지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다음에 들어오는데 비자 받을때 문제는 될수 있지만,,무난히 사유처리가 될문제 인듯 합니다,,

    • 71.***.53.248

      1. 확실하게 2월4일자로 불법체류 시작되었습니다…
      2. 혹자는 1월8일부터 날짜 계산하기도 합니다..
      2월18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속히 떠나야합니다.
      1년 이내의 재입국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므로 신중할 필요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변호사 만나시고..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k 71.***.80.159

      방문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연장승인 나든 안나든 상관없이 다음에 들어올 때 문제 삼습니다.
      1년중 반(6개월)이상 체류하였다면 이민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할배 76.***.131.217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4 편지를 잘 보관하시고 다음 입국시에 꼭 지참하시는게 좋습니다.
      출국 일정을 서두르시는 것 보단 2/18일로 계획하신데로 움직이셔도 될거같습니다.
      아무리 이민국 일이라지만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결과를 받은후 30일 이내라는 조항이 써있다면 그 안에 출국하시면 문제 될것 없습니다. 또 아니라도 이제와서 어쩌겠습니까?
      다음 입국시 왜 연장 신청을 했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 또는 증빙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재 입국시 꼬투리가 된다해도 통역을 통해 잘 납득 시키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참고로 변호사와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산후조리 75.***.40.194

      혹시라도 다음입국시 설명을하게 된다면 산후조리라는 말은 않하는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 목적 입국은 방문비자목적에 위반된다는 소리를 들은적 있습니다.

    • 비자 98.***.53.133

      …님과 산후조리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루빨리 출국하시는 것이 후일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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