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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산후조리차 작년 7월8일에 입국하셨는데요.. 6개월 만료가…
올 1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6개월 연장신청을 하였는
데요… 지난주에서야 거부편지를 받았습니다.. 2월 4일날짜로 30일안에
Leave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추방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아
도 다음주 18일에 출국하실예정인데요.. 이렇게 출국하면 한 40일정도 오버스
테이한건데요.. 이걸 불법체류로 이민국에서는 간주하나요? 아님 30일안에
만 출국하면되니깐 기록에는 불체의 기록이 남지 않는건가요? 아직 거부당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전에 후속조치
라도 하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기록때문에 다음번 입국에 문제가 되겠
죠? 변호사를 만나서 어필을 해야 할지.. 그전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
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