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재학중 석사로 H1B를 받는것이 가능하나요?

  • #486689
    H1B 128.***.189.192 2323

    안녕하세요,

    요기 아래에 OPT와 H1B에 관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던 과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OPT application을 위해서 임의이 날짜로 defense날짜를 잡고 취직을 한 다음, 다시 defense를 연기하려면 여러절차가 필요하답니다. 지도교수가 IPO(International program office)에 왜 defense를 delay해야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보내야하고, 그런 다음 IPO에서 미국정부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EE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H1B를 신청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마침 회사에서 제가 시작하기를 원하는 날짜가 4월 초이니까, H1B해달라고 하면 해줄것도 같은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 staus로 채류중이면 회사에서 바로일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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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글을 올리고나서, 인터넷을 한참뒤지다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1. Can I begin working for my new employer once I have filed the H1B petition?

    A: It depends. If one was previously in H1B status, then s/he is legally allowed to start working for the employer upon filing the H1B petition. Otherwise, that individual is not.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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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aclick 24.***.205.17

      2010 회기년도의 H1B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후 OPT 신분(즉, 일할수 있는 신분)이 아니면 10월부터 그 승인된 H1B를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