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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시판에서 도움 잘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의 가족모두가 (본인, 와이프, 미성년자 자녀) i485 바이오메트릭 핑거와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오늘 이민국 온라인해서 status을 조회해보니 저와 와이프 I-485 그리고,I-765 폼은 지문을 찍었고 케이스에 적용되었다고 메시지가 뜨는데요(Fingerprints Were Taken) , I-131(parole)에는 그런 메세지가 없네요. I-131에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도 두손가락만 지문을 찍게 했는데, I-485,i765 i131에 finger taken 이란 말이 업데이트가 안되었네요. 미성년자라서 핑거를 했어도 적용을 안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